LawFind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7호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별표 제14호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부문
갑종을종병종
1. 해상 부문가. 부정어업 단속 및 고기잡이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라. 교육행정기관에서 통학 및 교육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ㆍ개항단속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ㆍ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연구 부문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씨가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기르기)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땅파기)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짐)ㆍ갱붕괴(坑崩壞)ㆍ낙사상(落死傷: 떨어져 죽거나 다침)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삭제 <2020. 3. 10>
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ㆍ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