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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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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7호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별표 제14호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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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지급액근무연수지급액
2년 미만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8년 미만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9년 미만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10년 미만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10년 이상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월지급액비고
전 공무원
20년 이상100,000원(추가 가산금)
ㆍ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30,000원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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