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 |||||
|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 |||||
|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 ||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 ||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 ||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 ||
| 2. 정근수당 가산금 | |||||
|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
| 전 공무원 | |||||
| 20년 이상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ㆍ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 5년 미만 | 30,000원 | ||||
|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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