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 |
| 지급대상 | 기준호봉 |
|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ㆍ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
|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지방전문경력관 | 가. 가군: 10호봉 나. 나군 및 다군: 11호봉 |
|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ㆍ제7항을 적용받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 가. 연구관ㆍ지도관: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다. 21호봉 이상 지도사: 12호봉 라. 20호봉 이하 지도사: 10호봉 |
|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18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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