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 <신설 2024. 1. 5.> | |
|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8항 관련) | |
|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 |
| 공무원의 종류 | 적용대상 |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 연구사ㆍ지도사 |
| 지방전문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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