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21. 1. 5.> | |
|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 |
| 공무원의 종류 | 적용대상 |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6급 상당 이하 |
| 교육공무원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 연구사ㆍ지도사 |
| 지방전문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 비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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