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개정 2026. 1. 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 |
| 구분 | 지급대상 |
|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
| 연구직공무원 |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 지도직공무원 |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 교육공무원 |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 비고: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