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개정 2026. 6. 23.> | ||||
|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
| 구분 | 월 지급액 | |||
|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교육공무원 | |||
|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 1,240,000원 | ||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950,000원 | |||
| 부총장 | 900,000원 | |||
|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 750,000원 | ||
|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 650,000원 | ||
|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 500,000원 | ||
| 4급 부단체장 | 450,000원 | |||
|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 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
|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장학사ㆍ교육연구사 | 185,000원 | ||
|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 180,000원 | |||
| 8ㆍ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175,000원 | |||
|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1)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거나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
|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
|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 200,000원 | ||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ㆍ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ㆍ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
|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ㆍ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 130,000원 | ||
|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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