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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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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7호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별표 제14호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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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개정 2026. 6. 23.>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500,000원
4급 부단체장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장학사ㆍ교육연구사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180,000원
8ㆍ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175,000원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1)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거나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교육공무원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ㆍ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ㆍ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ㆍ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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