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07.1.12> | ||
|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 ||
| 지급대상 | 상여금 지급기준액 | |
| 예산 절감 | 1,000만원 이하 |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
|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 |
| 1억원 초과 |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 |
| 조세수입 증대 |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 |
| 행정 개선 |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 |
|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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