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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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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7호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별표 제14호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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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1점2점3점4점5점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특지 : 39점 이상
●갑지 : 31점 이상
38점 이하
●을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병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ㆍ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ㆍ하행 운행횟수의 합)17회 이상
20회 이하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ㆍ의원까지의 거리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접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급구분요소1점2점3점4점5점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1시간 미만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특지 : 31점 이상
●갑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을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병지 : 14점 이하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2km 미만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입ㆍ출항 횟수의 합)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1일
1회 미만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보건소가 있는 경우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포함)가 있는 경우약국만 있는 경우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육지로부터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자력에 의한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광역상수도 사용간이상수도사용우물사용상시급수지원
사. 당해 도서 내에 수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자. 당해 도서의 차량보급률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1인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및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과 접촉하는 지역
특지비무장지대
갑지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을지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병지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적과 접촉하는 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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