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 ||||||
| 등급구분요소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
|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특지 : 39점 이상 ●갑지 : 31점 이상 38점 이하 ●을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병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
|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ㆍ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ㆍ하행 운행횟수의 합) | 17회 이상 20회 이하 | 13회 이상 16회 이하 | 9회 이상 12회 이하 | 5회 이상 8회 이하 | 4회 이하 | |
|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 | 1.5% 이상 2%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0.5% 미만 | ||
|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ㆍ의원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
|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접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 1km 이상 2km 미만 | 2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6km 미만 | 6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 |
|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 200인 이상 300인 미만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50인 이상 100인 미만 | 50인 미만 | ||
|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
|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 5인 이상 10인 이하 | 3인 이상 4인 이하 | 2인 | 1인 | ||
|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 학교가 없는 경우 | ||
|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
| 2. 도서지역 | ||||||
| 등급구분요소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
|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특지 : 31점 이상 ●갑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을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병지 : 14점 이하 |
|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 3km 미만 | 3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5km 미만 | 5km 이상 | |
|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입ㆍ출항 횟수의 합) |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 1일 1회 | 1일 1회 미만 | |
|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보건소가 있는 경우 |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포함)가 있는 경우 | 약국만 있는 경우 |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 ||
|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육지로부터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자력에 의한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 ||
|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 광역상수도 사용 | 간이상수도사용 | 우물사용 | 상시급수지원 | ||
| 사. 당해 도서 내에 수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 |
|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 200인 이상 300인 미만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50인 이상 100인 미만 | 50인 미만 | ||
| 자. 당해 도서의 차량보급률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
|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 5인 이상 10인 이하 | 3인 이상 4인 이하 | 2인 | 1인 | ||
|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 학교가 없는 경우 | ||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및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
| 3. 적과 접촉하는 지역 | ||||||
| 특지 | 비무장지대 | |||||
| 갑지 |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 을지 |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 병지 |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적과 접촉하는 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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