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1. 5.>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1.1.10>삭제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1. 1. 5.> | |||||||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 | |||||||
|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 |||
| 감액할금액 | 수당액의 100퍼센트 | 수당액의 1/3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수당액의 70퍼센트 | 수당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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