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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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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표(제1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인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보상금등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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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6. 8. 25.>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결정 의견서
[ ]사실상 혼인관계
[ ]사실상 양친자관계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의견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시
희생자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신청
사항
[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②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결정
[ ]③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④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대상자 명단 ※ “신청사항”란에서 √표를 한 신청사항에 관한 부분만 작성합니다.
신청
사항
①
희생자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신청
사항
②
희생자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신청
사항
③
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3쪽 중 2쪽)
신청
사항
③
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모
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희생자의
친생자
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생부와의 관계

생부의 ( )
생모와의 관계

생모의 ( )
신청
사항
④
희생자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신청
사항
⑤
희생자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3쪽 중 3쪽)
의견
※ 부, 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실제 신분관계 및 제주4·3사건 당시 생활실태 등 신청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전화번호
본인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의2 또는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귀하
첨부서류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작 성 방 법
1.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대상이 “대상자 명단”란에 없는 경우에도 “의견”란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제출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의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의견서의“희생자” 및 “대상자 명단”란의 생년월일과 등록기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결정 신청사실 공고”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등록기준지로 작성합니다.
유 의 사 항
1.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 또는 정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의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의견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의견제출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대면 또는 통화)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인이 허위의 의견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