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6. 8. 25.> | ||||||||||||
| [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결정 의견서 | ||||||||||
| [ ] | 사실상 혼인관계 | |||||||||||
| [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의견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신청 사항 | [ ] |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
| [ ] | ②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결정 | |||||||||||
| [ ] | ③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 [ ] | ④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
| [ ] | 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
| 대상자 명단 ※ “신청사항”란에서 √표를 한 신청사항에 관한 부분만 작성합니다. | ||||||||||||
| 신청 사항 ①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신청 사항 ②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신청 사항 ③ | 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3쪽 중 2쪽) | ||||
| 신청 사항 ③ | 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모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의 친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생부와의 관계 생부의 ( ) | ||||
| 생모와의 관계 생모의 ( ) | ||||
| 신청 사항 ④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 ||||
| 신청 사항 ⑤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 ||||
| (3쪽 중 3쪽) | ||||||||||||||
| 의견 ※ 부, 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실제 신분관계 및 제주4·3사건 당시 생활실태 등 신청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의견 제출인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 전화번호 | |||||||||||||
| 본인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의2 또는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 작 성 방 법 | ||||||||||||||
| 1.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대상이 “대상자 명단”란에 없는 경우에도 “의견”란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제출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의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의견서의“희생자” 및 “대상자 명단”란의 생년월일과 등록기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결정 신청사실 공고”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등록기준지로 작성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 또는 정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의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의견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의견제출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대면 또는 통화)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인이 허위의 의견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