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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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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표(제1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인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보상금등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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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8. 25.>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
행방불명 희생자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유형희생자 결정일
성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성별

[ ] 남 [ ] 여
최후주소
등록기준지
실종 당시상황발생 일시당시 나이당시 직업
주요 내용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성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전화번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행방불명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결정되고, 관할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중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3. 신청인이 허위의 신청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실종선고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희생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 “희생자”란 중“등록기준지”란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제적부만 있는 사람은 제적부상 본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사실조사➜심의ㆍ의결
요청
➜심의ㆍ의결➜
신청인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회
실종선고 심판
청구
➜실종선고 심판➜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보➜실종선고 신고
위원회관할 법원관할 법원위원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