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26. 8. 25.> | |||||||||||
| [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결정 보증서 | |||||||||
| [ ] | 사실상 혼인관계 | ||||||||||
| [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보증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신청 사항 | [ ] |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
| [ ] | ②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 [ ] | ③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
| [ ] | ④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
| 대상자 명단 ※ “신청사항”란에서 √표를 한 신청사항에 관한 부분만 작성합니다. | |||||||||||
| 신청 사항 ①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신청 사항 ② | 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모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의 친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생부와의 관계 생부의 ( ) | |||||||||||
| 생모와의 관계 생모의 ( ) | |||||||||||
| (3쪽 중 2쪽) | ||||
| 신청 사항 ③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 ||||
| 신청 사항 ④ | 희생자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유형 | 희생자 결정일 | |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등록기준지 | ||||
|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 ||||
| 보증사항 ※ 부, 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실제 신분관계 및 제주4·3사건 당시 생활실태 등 신청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3쪽 중 3쪽) | |||
| 보증인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 전화번호 | ||
| 1. 본인은 위 보증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 본인은 위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서명 또는 인) | |||
| 보증인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의 ( ) | 전화번호 | ||
| 1. 본인은 위 보증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 본인은 위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2. 인감증명서(날인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
| 작 성 방 법 | |||
|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또는 신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이 “대상자 명단”란에 없는 경우에도 “보증사항”란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의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보증서의 “등록기준지”란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제적부만 있는 사람은 제적부상 본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보증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 또는 정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의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보증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보증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대면 또는 통화)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이 허위의 보증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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