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7서식] <개정 2026. 8. 25.> | |||||||||||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희생자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청구인 | 성명(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
| 결정 결과 | 지급액 | 결정일 |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상금등 지급 결정서 정본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8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
| 유 의 사 항 | |||||||||||
| 청구인이 보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인이 보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희생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2. “희생자”란 중“등록기준지”란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제적부만 있는 사람은 제적부상 본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청구인”란에는 희생자가 청구하는 경우 희생자의 해당 사항을 적고, 상속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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