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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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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0호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표(제1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인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보상금등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표(제1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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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표(제13조의4 관련)
등 급장 해 기 준노동력
상실률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00 퍼센트
제2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0 퍼센트
제3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00 퍼센트
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0 퍼센트
제5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80 퍼센트
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0 퍼센트
제7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고막이 중등도로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60 퍼센트
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50 퍼센트
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 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귀의 고막 전부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퍼센트
제10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0 퍼센트
제11급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고막이 중등도로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20 퍼센트
제12급1. 한쪽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5 퍼센트
제13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퍼센트
제14급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5 퍼센트
비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위 표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엄지손가락의 경우: 손가락관절을 잃은 사람
나.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3. 위 표에서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4. 위 표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5. 위 표에서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엄지발가락 끝마디 관절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나. 엄지발가락 외의 발가락의 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다.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위원회가 진단서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영상기록, 처방전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7. 장해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등급표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3개 이상의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아래의 평가등급표에 따라 가장 중한 2개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한 후 해당 장해등급과 나머지 가장 중한 등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14급의 장해등급만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한다.
등급141312111098765432
14141312111098765432
1313121110987654321
1212111010987654321
1111101010987654321
1010999987654321
99888887654321
88777776543211
77666665543211
66555554443211
55444443332111
44333332221111
33222221111111
22111111111111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