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1.17> | ||||||||||||
| 기관명 수신자 제목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 송부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
|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 | ||||||||||||
| 지급 대상자 | 등록번호 | 성명 | ||||||||||
|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전직지원금지급내역 | 지급액 | 원 | 지급기간 | ~ ( 회) | ||||||||
| 지급중단 내용 | 사전통지일 | |||||||||||
| 중단사유 | ||||||||||||
| 중단일 | ||||||||||||
| ※ 유의사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서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전직지원금을 다시 지급받으려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전역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
| [이의신청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끝.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 ( )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