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4. 4. 23.> | |||||||||||||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개월 | |||||||||||
| 신청인 | 기업ㆍ기관명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업 종 | ||||||||||||
|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 |||||||||||||
| 주소 | 본 사 | ( - ) | |||||||||||
| 사업장 | ( - ) | ||||||||||||
| 담 당 부 서 | 부서명 | 직책 | 성명 | ||||||||||
| 전화 | 팩스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
| 현 황 | 자본금 (억 원) | 근로자 수 (명) | 주력분야 | 매출현황(최근 3년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 연도 | 매출액(억 원) | ||||||||||
| 각종 수상 및 인증 획득 현황 | 수상 및 인증 획득 내용 | 수상 및 인증 획득 일자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 1. 기업 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업 등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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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가보훈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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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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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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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기준 충족여부 검토ㆍ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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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급 | ◀ | 결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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