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17> | ||||||||||||||
| 기 관 명 수신자 제목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비지급대상)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
| 전직지원금 | [ ] 지급대상 [ ] 비지급대상 | 결정통지서 | ||||||||||||
| 신청인 | 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결정내용 | [ ] 지급대상 [ ] 비지급대상 | |||||||||||||
| 지급신청일 | 지급대상기간 | ~ | ||||||||||||
| 비지급대상 사유 | ||||||||||||||
| [이의신청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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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 ( )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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