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6. 18.> | ||||||||||||||||||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제대군인 | 등록번호 |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 |||||||||||||
| 구분 | 1.[ ]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 ] 장기복무 제대군인 2.[ ]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2연평해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5.[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존 장병 중 전역한 제대군인 6.[ ] 제4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전투나 사건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전역일 | 군복무 기간 | ~ ( )년( )개월 | 퇴역연금 수급권 유무 | 유( ), 무( ) | ||||||||||||||
| 제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용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용 | |||||||||||||||
| 위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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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