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6. 18.> | ||||||||||||||||||||
|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업통지서 송부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
| 제 호 | 취 업 통 지 서 | |||||||||||||||||||
| 고용 의무자 | 업체등명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고용예정직종 | 고용통지일 | |||||||||||||||||||
| 취업지원 대상자 | 등록번호 | 장기복무 제대군인과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 ||||||||||||||||||
| ※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합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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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 (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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