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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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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국가보훈등록증(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지원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대군인 인적자료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취업(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육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취학사항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대군인 대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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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6. 5.>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신청인구분등록번호성명
주소(전화번호: )
동의인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는 경우 기재2)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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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목 적
[ ] 취업지원 대상 여부 확인
[ ] 교육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귀하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금융회사 등의 명칭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