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6. 5.> | |||||||||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신청인 | 구분 | 등록번호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동의인 (신청인 및 그 가구원) | 신청인 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는 경우 기재2) | ||||
| 주소 및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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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목 적 | [ ] 취업지원 대상 여부 확인 [ ] 교육지원 대상 여부 확인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금융회사등의 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 귀하 | ||||||||
|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금융회사 등의 명칭 > |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 < 금융정보등의 범위 > |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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