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국가보훈등록증(제3조제1항 관련) | ||||||||||||||||||||||||||||||||||||||||||||||||||||||||||||||||||||||||||||||||||||||||||||||||||||||||||||||||||||||||||||||||||||||||||||||||||||||||||||||||||||||||||||||||||
|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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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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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 가.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기재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다. 앞면과 뒷면에 색변환 잉크, 미세선 문양 등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는다. 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넣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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