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10. 8.> | |||||||||
|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교육 지원 대상자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학교명 | 학과 | 학년 | |||||||
| 교육 지원 기산일(시작일) | 용도 |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보조 | |||||||
| 제출처 (학교명) | |||||||||
| 위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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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명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위 학생에게 휴학·퇴학·정학 등의 취학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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