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취업 [ ] 창업 | 일시금 지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8일 | |||||||||||||||
| 신청인 | 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취업 사항 | 명칭 | 사업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채용일 | 담당업무 | |||||||||||||||||
| 창업 사항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시작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직지원금 수급명세 | ~ ( 회) | 지급계좌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 귀하 | |||||||||||||||||
| 보훈지청장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접수 및 처리기관 | ||||||||||||
|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제대군인지원센터 | |||||||||||||
| 신청 | ▶ | 접수 | |||||||||||
| ▼ | |||||||||||||
| 취업ㆍ창업 사실 확인 | |||||||||||||
| ▼ | |||||||||||||
| 지급 결정 | |||||||||||||
| 금융기관계좌 입금 | ▼ | ||||||||||||
| 수령 | ◀ | 결재/지급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