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4.1.17> | |||||||||||||||
|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군별 | 계급 | 군번 | 병과 | ||||||||||||
| 입대일 | 전역일 | 복무기간 | 년 개월 | ||||||||||||
| 아파트 신청 | 신청종류 |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 | |||||||||||||
| 희망지역 | 면적 | [ ] 전용 60㎡ 이하 [ ] 전용 60㎡ 이하 | |||||||||||||
| 대부 신청 | 대부종류 | [ ] 주택구입 [ ] 주택신축 [ ] 주택임차 [ ] 주택개량 [ ] 대지구입 [ ] 농토구입 [ ] 사업 [ ] 생활안정 [ ] 학자금 | |||||||||||||
| 희망금액 | 만원 | 담보 | [ ] 부동산 [ ] 연금 [ ] 신용 | ||||||||||||
| 대부금의 사용목적 | |||||||||||||||
| 주거 상황 | 거주실태 |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
| 무주택기간 | 년 개월 (세대원 명)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아파트 신청 및 주택대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우선순위 결정 | |||||||||||||||
| ▼ | |||||||||||||||
| 통지 | 대부대상자 결정 | ||||||||||||||
| ▶ | 대부계약 | ◀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