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17> | ||||||||||||
| 기관명 수신자 제목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송부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
|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 ||||||||||||
| 지급 대상자 | 등록번호 | 성명 | ||||||||||
|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주소 | ||||||||||||
| 전직지원금 지급명세 | 총지급액 | 원 | 지급기간 | ~ ( 회) | ||||||||
| 지급 중단 예고 사유 | 구직활동 미이행( ~ ) | |||||||||||
| ※ 유의사항: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오니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안내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구직활동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본인의 질병ㆍ부상ㆍ임신ㆍ출산 또는 천재지변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끝.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 ( )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