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2.7> | ||||||||||||||||||||||||||||||||||||||
| [ ] 지정신청서 품질인증기관 [ ] 재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인증업무의 범위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원본(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서 | ‣ | 접수 | ‣ | 검토 | ‣ | 심사 | ‣ | 결재 | ||||||||||||||||||||||||||||||
| 공고 | ||||||||||||||||||||||||||||||||||||||
| 신청인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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