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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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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제조면허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Liquor Quali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품질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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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5. 2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
지정기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인증기관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다음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인증심사원[관능평가요원(사람의 오감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 품질경영,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식품안전, 농화학, 유기농업, 산림 및 임산가공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경영,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유기농업 및 산림 분야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조주(造酒), 화학분석, 바이오공정, 식품가공, 원예, 유기농업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종전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바) 식품·주류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식품산업이나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 또는 식품인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능평가요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관능평가(사람의 오감에 의한 제품 평가) 인력집단을 구성하고 있을 것

다. 시설
1) 시험실을 갖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능평가요원 10명 이상이 동시에 제품의 색·향·맛 등을 비노출로 관능평가 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할 것
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1) 인증업무 범위
2) 인증업무 실시 방법 및 절차
3)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4) 인증심사원의 자격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6)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8) 품질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