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2.7> | ||
|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력양성 분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