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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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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제조면허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Liquor Quali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품질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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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7. 5. 12.>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법 제2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법 제28조
제1항
표시 변경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다.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2개월표시 사용정지 4개월표시 사용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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