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7. 5. 12.> | ||||
|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 표시 사용정지 1개월 | 표시 사용정지 3개월 | 표시 사용정지 6개월 |
| 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 표시 변경 | 표시 사용정지 1개월 | 표시 사용정지 3개월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 표시 사용정지 2개월 | 표시 사용정지 4개월 | 표시 사용정지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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