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ㆍ단체명 | 설립 연도 년 월 일 | |||||||||||||||||||||||||||||||||||||
| 대표자명 | |||||||||||||||||||||||||||||||||||||||
| 주소 또는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 1. | ||||||||||||||||||||||||||||||||||||||
| 2. | |||||||||||||||||||||||||||||||||||||||
| 3.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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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ㆍ도 시ㆍ군ㆍ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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