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13호서식] | ||||||||||
|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인증기관명 (기관지정번호)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변경항목 | 현행 | 변경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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