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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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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제조면허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Liquor Quali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품질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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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2.7>
[ ] 신청서
품질인증
[ ]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 일시처리기간45일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② 상호(법인명)③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④ 면허 유형⑤ 전화번호
⑥ 주소(본점)
⑦ 제조장 주소
신청제품⑧ 대상 주종(대상 품목)⑨ 품명(상표명)
⑩ 제조방법 기호⑪ 제조방법 승인일
⑫ 원료
⑬ 제품생산 개시일⑭ 연간 생산능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제품 설명서 1부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1부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1부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1부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인증업체의 정보 공개 동의서
소비자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업체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 성명(대표자), ② 상호(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⑤ 전화번호, ⑥ 주소(본점), ⑦ 제조장 주소란은 면허자(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습니다.
2) ④란은 주류제조면허의 유형(일반주류,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을 적습니다.
3) 품질인증 신청은 주류별(제조방법별)로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⑧란은 신청제품의 대상 주종(대상 품목)을 적습니다.
4) ⑨란, ⑩란은 신청제품의 상표명 및 제조방법 기호를 적으며, ⑪란은 신청제품의 제조방법을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5) ⑫란은 모든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사용원료(배합수 제외)와 첨가물료를 모두 적습니다.
6) ⑬란은 신청제품의 생산개시 연월일을 적고, ⑭란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 생산능력을 적습니다.
7) 첨부서류 중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는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첨부합니다.
8) 첨부서류 중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는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를 첨부합니다. 단, 코팅병, 종이팩, 도자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심사
(인증기준)
‣인증 여부
판정
‣인증서
작성
‣인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품질인증기관)
처리기관
(품질인증기관)
처리기관
(품질인증기관)
처리기관
(품질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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