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5. 21.> | ||||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제2호나목의 1회 위반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2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정해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기간 내에 위반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마.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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