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다목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교육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조 제4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다. 교육훈련의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11조 제4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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