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제조면허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Liquor Quali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품질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다목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교육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
제4항제2호
경고지정취소
다. 교육훈련의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법 제11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