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경상비 | ○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경상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
|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 ○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걸리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 |
| 3. 제품 시험검사비 | ○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시험기관에서 정한 해당 시험ㆍ분석 및 감정료를 적용. 다만, 현장에서 직접 제품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 4. 시료 운반ㆍ조작비 |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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