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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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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제조면허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Liquor Quali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품질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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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분기준
1. 경상비○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경상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
○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걸리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
3. 제품 시험검사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시험기관에서 정한 해당 시험ㆍ분석 및 감정료를 적용. 다만, 현장에서 직접 제품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시료 운반ㆍ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제 비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