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별지 제14호서식] | ||||||||||
| 품질인증 승계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승계인 | 성명(대표자) | 품질인증번호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내용 | 승계 연월일 | |||||||||
| 승계 사유 | [ ]양수 | [ ]상속 | [ ]합병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승계인의 품질인증서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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