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29.> | ||||||||||||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피해자 정보 | ||||||||||||
| 성명 | 생년월일 | 피해자계좌등 현황 (금융회사등, 자산종류, 명의인,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등) | 피해 금액,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 ||||||||
| 개시공고 요청 관련 정보 | ||||||||||||
| 사기이용계좌등 현황 (금융회사등, 자산종류, 명의인,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등) | ||||||||||||
| 소멸대상 채권의 금액 (가상자산 환산금액 포함) | ||||||||||||
| 지급정지 조치 일시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금융회사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 | 귀하 | |||||||||||
| 첨부서류 |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나.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다.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 나.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다.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라.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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