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9. 2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가. 금융회사등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1,000 |
| 나. 금융회사등이 법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2호 | 1,000 |
| 다. 금융회사등이 법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 | 1,000 |
| 라. 금융회사등이 법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3 | 1,000 |
| 마. 금융회사등이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1호 | 500 |
| 바.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3호 | 1,000 |
|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2호 | 500 |
| 아.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4호 | 1,000 |
| 자. 금융회사등이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3호 | 500 |
| 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5호 | 1,000 |
| 카. 금융회사등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6호 | 1,000 |
| 타. 금융회사등이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7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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