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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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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구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제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구제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지급정지 철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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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가. 금융회사등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1,000
나. 금융회사등이 법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1,000
다. 금융회사등이 법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1,000
라. 금융회사등이 법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의31,000
마. 금융회사등이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제1호500
바.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3호1,000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제2호500
아.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4호1,000
자. 금융회사등이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제3호500
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5호1,000
카. 금융회사등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6호1,000
타. 금융회사등이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7호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