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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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9. 29.> | ||||||||||||||
|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이 입금ㆍ이전된 계좌등 | 금융회사등 |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 ||||||||||||
| 명의인 | 입금ㆍ이전일시 |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
|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이 입금ㆍ이전된 전자금융업자 계좌등 | 금융회사등 | 입금ㆍ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 ||||||||||||
| 명의인 | 입금ㆍ이전일시 |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
|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이 출금ㆍ이전된 전자금융업자 계좌등 | 금융회사등 | 출금ㆍ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 ||||||||||||
| 명의인 | 출금ㆍ이전일시 |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
| 특이사항(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그 밖의 사항 | 담당자 성명 | 직위 | 연락처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를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전자금융업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 ○ ○ 금융회사등 |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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