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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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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구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의제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구제 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지급정지 철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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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9. 29.>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
신고인 전화번호이동통신사
SKT[ ] / KT[ ] / LGU+[ ] / 기타(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발신전화번호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통화 시각 또는 문자 수신 시각
년 월 일
시 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수신 유형

전화[ ]/ 문자[ ]/ 기타( )
신고인이 사기범에게 전화를 건 번호(사기범이 알려준 번호로 신고인이 전화를 걸어 사기범과 통화한 경우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장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공 항목제공 목적제공받는 자보유 기간
신고인의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통화 또는 문자 수신 시각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