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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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9. 29.> | ||||||||||||||||
| 이의제기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지급정지 계좌등 | 금융회사등 | 개설점포 | 자산종류 | |||||||||||||
|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 명의인 | |||||||||||||||
| 이의제기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 또는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금융회사등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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