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6. 4. 2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
제품세부 내용
1. 산업용 필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ㆍ비닐ㆍ랩
2. 교체용 정수기 필터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
3. 안전망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4. 어망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3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5. 로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6. 폴리에틸렌 관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7. 폴리염화비닐(PVC) 제품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8.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이들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밀폐ㆍ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 물병ㆍ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도마
5) 식기 건조대
나. 목욕, 세탁, 청소, 이ㆍ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비누통ㆍ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2) 휴지통, 쓰레받기
3) 빨래판, 빨래 바구니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9. 파렛트(pallet)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10. 플라스틱 운반상자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
11. 창틀ㆍ문틀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12. 바닥재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13. 건축용 단열재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14. 전력ㆍ통신선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
15.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가. 범퍼
나. 몰딩ㆍ가니쉬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
16. 완구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가. 활동 완구
나. 미술공예 완구
다. 퍼즐 완구
라. 기능성 완구
마. 게임 완구
바. 승용 완구
사. 발사체 완구
아. 역할놀이 완구
자. 악기 완구
차. 운동 완구
카. 유아 완구
타. 블록 완구
파. 모형 완구
하. 자석 완구
거. 가구 완구
너. 교육용 완구
더. 조립 완구
러. 기타 완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