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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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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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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중단기간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중단을 명한 기간을 말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3. 중단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포장재·제품의 1일당 출고·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1일당 과징금= 1일당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1일당 출고·수입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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