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중단기간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중단을 명한 기간을 말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3. 중단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포장재·제품의 1일당 출고·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1일당 과징금= 1일당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1일당 출고·수입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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