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 ||
| 구분 | 종류 및 재질 | 재활용기준비용 |
|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 가. 종이팩 1) 일반팩 2) 멸균팩 | ㎏당 288원 ㎏당 488원 |
| 나. 유리병 | ㎏당 52원 | |
|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 ㎏당 133원 ㎏당 183원 | |
|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ㆍ발포폴리프로필렌(EPP)ㆍ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 2)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나) 단일재질 유색 다) 복합재질 4)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5) 윤활유용기 포장재 6) 비료ㆍ사료 포장재 7) 폴리프로필렌(PP) 마대 8) 1)부터 7)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쟁반용 용기 9) 1)부터 7)까지 외의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10) 1)부터 9)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 ㎏당 240원 ㎏당 1,130원 ㎏당 272원 ㎏당 359원 ㎏당 551원 ㎏당 240원 ㎏당 417원 ㎏당 123원 ㎏당 213원 ㎏당 180원 ㎏당 715원 ㎏당 715원 | |
| 2.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 가.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나. 발포합성수지 단일ㆍ복합재질 완충재 | ㎏당 715원 ㎏당 240원 |
| 3. 제18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제품 | 단일ㆍ복합재질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재질[폴리염화 비닐(PVC)은 제외한다] 필름류 | ㎏당 715원 |
|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제품 | 가. 수은전지 | g당 60.6원 |
| 나. 산화은전지 | g당 37.7원 | |
| 다. 니켈카드뮴전지 | g당 0.997원 | |
|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 g당 1.5원 | |
|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 g당 0.485원 | |
| 바. 니켈수소전지 | g당 0.3원 | |
| 5. 제18조제5호에 따른 제품 | 타이어 | ㎏당 45원 |
| 6. 제18조제6호에 따른 제품 | 윤활유 | ℓ당 25원 |
| 7. 제18조제7호에 따른 제품 | 가. 형광등 | 개당 113원 |
| 나. 발광다이오드 조명 1) 전구형(電球形) 2) 직관형(直管形) | ㎏당 1,249원 ㎏당 943원 | |
| 8. 제18조제8호에 따른 제품 |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 | ㎏당 719원 |
| 9. 제18조제9호에 따른 제품 | 곤포(뭉치) 사일리지용 필름 | ㎏당 113원 |
| 10. 제18조제10호에 따른 제품 |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당 96원 |
| 11.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 | 가. 산업용 필름 | ㎏당 428원 |
|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 ㎏당 424원 | |
| 다. 안전망 | ㎏당 314원 | |
| 라. 어망 | ㎏당 522원 | |
| 마. 로프 | ㎏당 476원 | |
| 바. 폴리에틸렌 관 | ㎏당 417원 | |
|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 ㎏당 503원 | |
|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당 188원 | |
| 자. 파렛트 | ㎏당 417원 | |
|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 ㎏당 417원 | |
| 카. 창틀ㆍ문틀 | ㎏당 407원 | |
| 타. 바닥재 | ㎏당 407원 | |
| 파. 건축용 단열재 | ㎏당 618원 | |
| 하. 전력ㆍ통신선 | ㎏당 598원 | |
|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당 431원 | |
| 너. 완구류 | kg당 343원 | |
| ※ 비고 1.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의 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2. 제1호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3. 제1호의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마개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한다. 4. 제6호의 윤활유는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만 해당한다. 5. 위 표에서 "복합재질"이란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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