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12.31> |
|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
| 1. 계산기 및 전자수첩 2. 면도기,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3. 휴대용 전등 4.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 완구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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