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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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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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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9. 23.>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목 구분종류 및 규격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물제품가. 플라스틱용기
1) 500㎖ 이하
2) 500㎖ 초과
나. 유리병
1) 500㎖ 이하
2) 500㎖ 초과
다. 금속캔
1) 500㎖ 이하
2) 500㎖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부동액부동액ℓ당 189.8원
3. 삭제 <2024. 6. 4.>
4. 1회용 기저귀1회용 기저귀개당 5.5원
5. 담배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6. 플라스틱제품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합성수지 투입 ㎏당 75원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합성수지 투입 ㎏당 150원
7. 아이스팩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전체 중량 kg당 313원
※ 비고
1. 위 표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24. 6. 4.>
3. 위 표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한다.
4. 제10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제조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10억원 ÷ 연간 매출액(원)
2)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9만달러(미화) ÷ 연간 수입액[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 미화 달러]
나.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톤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5.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70퍼센트) +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나.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6.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60퍼센트) +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30퍼센트)
7. 제5호 각 목의 구분 및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나.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연간 매출액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다.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2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8. 위 표 제7호의 제품이 반제품인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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