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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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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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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업종규모
매출·수입액 기준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3.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14. 제18조제3호의2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5.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 비고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의 구분에 따른다.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은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기준 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설립·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제품의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4.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위 표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6. 위 표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상자를 말한다.
7. 위 표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8. 위 표 제10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9. "연간 매출액"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10.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한 연간 수입액을 말한다.
11. 삭제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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