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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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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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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9.4.6>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5% 이하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