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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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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1회용품(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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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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